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개정안 17일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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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개정안 17일 상임위 통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9.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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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본회의 통과하면 곧 적용... 사회복지사協-사회복지協 포함해 수정가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김성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통과됐다. 발의 당시 일부 사회복지사 및 단체를 배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감안해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7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문복위는 김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8조 5항 ‘사회복지사업법 46조에 따라’를 ‘33조와 46조에 따라’로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사의 급여 등이 인근 광역단체인 서울 및 경기도와 비교해 많이 낮고 수당 등도 없어 타 지역으로 건너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처우를 개선해 주고 이들의 대시민 서비스 질도 높여 주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시비로 마련된다.
 
사회복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단체로 한하고 있어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만 해당됐던 기존의 발의안에서, 상임위 전체 의견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문복위의 결정은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라 밝혔다.
 
문복위는 지금까지 사업비 지원 관련 근거가 없고 시의 의지가 강하지 않아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당 조례안이 확정되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 내용에 따라 특수근무지(섬 지역 등) 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는 평가다.
 
문복위원장인 박종혁 의원은 “그간 시 집행부도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오래도록 얘길 했으나 여태 안 했다고 판단한 만큼 새로 개원한 의회가 나선 것”이라며 “인천 관내 사회복지사들 중 배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발의자인 김 의원은 “조례가 근거가 된 만큼 시의 의지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 관련한 타 직능단체들 처우 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늦었지만 시의회가 그 근거를 만든 것은 꽤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시의원 전원이 동참, 인천지역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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