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조건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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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조건 추가 완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8.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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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에 이어 식료품 관련 제조업·도소매업 대출이자 절반 1,45% 시가 지원

          


인천시가 수돗물 피해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의 조건을 추가 완화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100억원을 융자지원 중으로 음식점업에 적용하던 이자 1.45% 지원을 식료품 관련 제조업·도소매업(떡방앗간, 두부집, 반찬가게 등)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과 식료품 관련 제조업·도소매업은 은행 대출 이자 2.9% 중 1.45%만 부담하면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서구, 중구 영종, 강화지역 수돗물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농협에서 최장 5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연 보증료는 평균 1.0%보다 다소 낮은 0.7%, 대출이자는 연리 2.9%인데 음식점업에 이어 식료품 관련 제조업·도소매업은 시가 이자의 절반을 지원한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시가 영업피해 보상이 아닌 대출 알선을 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현재 특별금융지원은 100억원 중 21억7,500만원이 나갔다.

한편 서구지역 식료품 관련 제조업은 243곳, 도소매업은 535곳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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