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거주자 서울 주택청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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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거주자 서울 주택청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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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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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인천과 서울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급물량의 100%가 우선 공급됐던 서울시의 경우 앞으로 공급물량의 50%만 서울시에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주민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가 서울시 주민들의 당첨확률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올해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물량과 강남 세곡,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공급 물량에 인천과 경기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반면 인천시는 지금까지 대규모 택지지구와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30%가 인천시에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분양됐지만 앞으로는 인천시 주민에게 50%, 수도권 주민에게 50%가 배정돼 인천시 주민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이와 달리 여러 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몰려 있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도에 30%, 수도권에 70%가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광역자치단체에 20%, 수도권에 50%가 배정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의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3자녀 우선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으로 합쳐지고,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이름이 바뀐다.

   공급물량도 노부모 우선공급을 종전 10%에서 3%로 축소해 공공주택의 전체 특별공급 비중을 종전 70%(특별 55%, 우선 15%)에서 앞으로는 63%(특별)로 줄인다.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30%에서 10%로 줄여 민영 특별공급의 물량을 종전 43%에서 23%로 낮췄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크기를 공공, 민영주택 모두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면적을 넓혀주기로 했다.

   특별공급 대상중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사용 대상은 현행 신혼부부, 근로자 생애최초 등 2개에서 앞으로는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해 종전에 청약통장이 필요없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3자녀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중 국가유공자 대상자도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청약자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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