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은 도시계획위원 공모제, "시민사회 배제, 개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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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은 도시계획위원 공모제, "시민사회 배제, 개발 신호탄?"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7.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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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연대, 논평 내고 유시장 소통 부족 비판

인천지역 23곳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논평을 내고 "시민의 소리 배제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공고를 내고 임기 2년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나섰다. 도시계획, 토목, 건축·주택, 경관(디자인), 환경, 방재, 문화 등 총 8개 분야에 걸쳐 약 20여 명의 도시계획위원으,ㄹ 8월 5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선 것은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천시 도시계획과에서 특정 인사를 낙점에 위촉하거나 관련 분야 단체에 의뢰해 추천제로 위원을 선임했다. 민선5기 송영길 시장 때는 시민사회단체에 추천권을 확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고, 그 결과 개발관련 안건의 통과율이 3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의가 까다로워졌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이번에 문제제기하고 나선 부분은 겉으로는 공모제로 전환해 개방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상은 시민사회단체 추천권을 공모제로 전환하면서 배제하고, 또 위원의 자격요건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문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공고문을 통해 제시한 자격조건을 보면, "인천 및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교), 연구기관, 협회, 단체, 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소속된 자"로서 ▲대학(교)의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해당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 공모와 관련해 "그동안 각 기관·단체를 통한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번에는 각계·각층의 우수인력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모집으로 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중에 이와 같은 자격조건을 만족할 만한 인사는 거의 찾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의 도시계획과 재개발 관련 심의와 의결을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선정에 있어서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의 ‘추천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 사라져가는 시정부가 또 다시 시민의 소리를 배제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추천제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본방향인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구현’과 중복위원 위촉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추천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하고 자격요건을 높인 것이, 유정복 시장의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 방향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재성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계양산 골프장 개발문제나 강화도 조력발전소 건설 등 인천사회가 그동안 심각한 내홍을 격었던 개발관련 현안들이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다시 재검토되는 것은 아닌지 인천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을 추천제에서 문턱 높은 공모제로 전환한 것이 그 신호탄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인천시 도시계획 당국이 인천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민사회계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제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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