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주택 첫 사업지는 ‘인천 도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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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민간주택 첫 사업지는 ‘인천 도화지구’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1.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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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5천~9천만 원, 월세 50만 원 내외로 책정될 듯

도화지구 토지이용계획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민간주택 임대 사업’의 첫 사업장이 인천 도화지구로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1만여 호가 공급되는 이 사업 중 인천에 약 2천 호 정도가 공급될 예정인데, 세입자들 상당수가 전세 수요가 절실한 상황이라 좋은 주택 공급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22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즉 ‘뉴 스테이(New Stay)정책’의 일환으로 금년 중 민간 임대 리츠 등을 통해 최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사업장은 인천 도화지구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인천 도화지구는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도화지구(5BL, 6-1BL)에 주택기금,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약 1,900여 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될 예정에 있다. 참고로 5BL과 6-1BL 외에 공공임대용지인 6-2BL에는 공공임대주택 500호도 추가 공급될 예정에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기금은 우선주로 참여하여 보통주 출자자와 타인자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를 매각하고 보통주로 참여해 민간 보통주와 리스크를 분담하며, 대림산업은 건설투자자로서 시공, 보통주 출자 및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도시공사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대림산업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준비중으로, 3월 중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기금의 출자를 받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후 9월에 착공과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면적에 따라 보증금은 5천~9천만 원 선, 월 임대료는 40만 원대 중반에서 60만 원대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은 건설사가 시공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을 맡아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와 임대주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좋은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도심인 도화지구의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계기가 된다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도 밝혔다.
 
다만 현재의 무주택 임차인들은 월세보다는 전세의 세입의 형태를 더 많이 원하고 선호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비슷하거나 보증금이 더 낮은 월세는 모자라지 않으나 전세가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월세 중심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부정적인 시각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천지역서 활동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도화지구 주변 시세를 보면 매물들이 보증금 1천만 원에 50~70의 월세가 책정돼 있고 전세 매물은 6천 정도서부터 비싸면 8천만 원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신설 아파트라고 해도 보증금을 전세 수준으로 놓았을 때 인천의 거주자들이 전세 비슷한 보증금에 만만찮은 월세까지 내면서 뉴스테이 아파트에 과연 입주하겠냐”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다.
 
반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이 어떤 구조로 지어지고 임차인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이 사업이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 파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놓고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주거 환경 등을 특화해서 인근 월세주택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운영이 이 사업의 키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기업형 민간임대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법 제정 전에도 가능한 지원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인천 도화 이외에 서울 신당동과 경기도 화성시 내 동탄2지구 등에 추가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란?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이 임대사업을 직접 하도록 한 주택으로 소위 ‘뉴 스테이’라고도 한다. 뉴 스테이 주택 세입자는 본인이 원하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다. 다만 전/월세 등 임대 형태와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유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형 민간주택은 내/외관은 민간 아파트와 비슷하게 건설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월세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분양 전환해야 하는 것과 달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8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가 분양 전환 혹은 연속 임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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