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감, 측근들의 3억원 수수 연루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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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 측근들의 3억원 수수 연루됐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8.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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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많은 문성학원 학교이전과 얽혀, 문일여고 부지 아파트건설계획 피해자 발생 우려



 인천지역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청연 교육감의 관사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인천 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시교육청 고위간부와 이청연 교육감 측근 2명 등 3명이 학교법인 문성학원의 고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학교 신축과 증축을 겸한 리모델링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지역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성향의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와 근평 조작 등의 비리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7일 출소한 직후 진보성향의 현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인천교육의 수장들이 연이어 사법처리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교육감을 직접 겨냥하자 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계는 하루 종일 술렁거린 가운데 최근 이 교육감이 출소를 앞둔 나 전 교육감을 면회한 일도 ‘의미심장’했던 일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무장을 맡았던 이 교육감의 측근이 한 사업가로부터 3억원을 빌려 썼고 이후 변제를 요구하자 시교육청 고위간부와 이 교육감 측근 2명이 지역 건설업체 이사를 만나 학교 공사 시공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선거 때 빌린 돈을 갚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4명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한 지역의 한 일간지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연속 보도하며 교육감 연루설을 제기하자 이 교육감은 “사실무근으로 일체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으며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인천지검에 보도 내용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의뢰했다.

 자체 조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시교육청 고위간부가 연루된 만큼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 달라는 것으로 그냥 있을 경우 보도내용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됐다.

 이번 사건은 문성학원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 승인 배경, 문일여고 부지 아파트 건설계획을 둘러싼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향후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문성학원 이전·재배치

 학교법인 문성학원은 지난 2008년 문일여고를 같은 부지 내의 문성정보미디어고(현 한국문화콘텐츠고)로 옮기고 문성정보미디어고는 논현2택지로 이전하는 내용의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어 2009년 인천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결정을 받았다.

 전 교육감 시절 승인된 문성학원 학교 이전·재배치는 학교 부지면적이 2만7000여㎡인 문일여고를 부지면적 1만3000여㎡인 한국문화콘텐츠고로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이전하고 문화콘텐츠고는 부지면적 1만2000여㎡인 논현2택지로 신축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도로변에 있는 넓은 학교 부지를 팔고 비좁은 곳으로 학교를 옮기겠다는 것으로 시교육청의 승인 배경에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문성학원은 문일여고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업무대행사(시행사)와 토지거래계약을 맺었고 시행사는 시공을 조건으로 건설업체를 끌여들여 토지 대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발을 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문성학원은 업무대행사에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논현2택지 학교부지 매입에 사용한 일부 토지 매각대금은 문일여고 부지가 팔리면 건설업체에 돌려주기로 하는 채권-채무관계로 정리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문일여고 부지 아파트 건설계획

 문성학원은 계약 해지 후 다른 업무대행사인 K건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K건설은 ‘인천만수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명의로 아파트 분양(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문일여고 부지 2만7571㎡에 지하 2층, 지상 23층 9개동 815세대(전용면적 59㎡ 단일평형 A/B/C 타입)의 남광하우스토리(남광토건 시공예정) 아파트를 짓고 주차장 888대를 확보하겠다며 ▲100% 토지계약 완료 ▲확정 공급가, 추가부담 무(無) ▲전세대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최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예술회관역 인근에 홍보관을 개관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약 300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상당한 액수를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상태로 전해졌다.

 인천만수역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이고 추진위가 홍보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조합원 50% 이상을 모집하면 남동구에 조합설립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을 거쳐 착공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인·허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보장도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성학원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전 시행사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문일여고 땅을 둘러싼 법정공방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거나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성학원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과 관련해 시교육청 고위간부와 이청연 교육감 측근 2명이 학교 시공권을 무기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교육감 관사와 집무실, 비서실장 자택 등이 압수수색 당하면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측근들의 3억원 수수가 교육감의 지시였는지, 교감 속에 이루어진 일인지, 교육감은 전혀 몰랐는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몫이지만 ‘4자 대화 녹취록’에는 '교육감도 알고 있는 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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