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피해주민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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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피해주민 아무도 없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0.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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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행정소송에서 인천시 자가당착 변론, 주민 피해대책 요구는 어떡하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연장 사용을 둘러싸고 인천시민단체들이 사용기간 없이 면적만을 명시한 것은 불법이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인천시가 새로 조성하는 3-1공구의 피해자가 없고 반입량 예측이 어려워 연장 기간을 명시할 수 없었다는 변론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자가당착에 빠진 변론을 하고 있다”며 “시의 주장대로라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인천시민은 물론 서구주민 누구도 없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3-1공구 매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없고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쓰레기 감량 계획은 거짓이 된다”고 비판했다.

 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의 요지는 ▲소송을 낸 주민들이 3-1공구 2㎞ 범위 안에 살고 있지 않아 피해 당사자가 아니며 ▲매립 시행기간을 명시하기 곤란할 정도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구주민대책위원회 3명,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실련 각 1명 등 5명은 지난해 12월 당초 2016년 말로 매립기간이 명시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사용 기간조차 제시하지 않고 면적만으로 연장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시는 폐기물관리촉진법상 2㎞ 범위 안 주민만 피해 당사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 5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매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쓰레기 반입량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전체를 놓고 볼 때 반경 2㎞ 안에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3-1공구만 특정하면 매립장 추가 사용에 따른 피해자는 인천시민은 물론 서구주민 중에도 당사자가 아무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3년마다 환경상 영향평가를 거쳐 2㎞ 넘는 곳에 사는 주민들도 피해주민으로 인정해 왔고 3-1공구로 인한 주민 피해범위는 매립지관리공사가 이미 발주한 환경상 영향평가를 거쳐 정해진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반입량 예측이 어려워 매립기간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주장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수립한 쓰레기 감량계획이 거짓이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시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실시한 용역에서는 향후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매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3-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내준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히 사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들러리를 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라”며 “인천시민들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인천지법에 제기한 수도권매립지 행정소송은 6일 오전 10시 30분 4차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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