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인천시 공무원 첫 금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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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인천시 공무원 첫 금품 신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0.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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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미상 반환 불가 50만원, 14일 공고 후 제공자 연락 없으면 시에 귀속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시에 금품 제공 첫 신고가 들어왔다.

 인천시는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에 금품제공 신고가 들어와 7일 공고(제 2016-1호)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시 공무원이 현금 50만원을 받았는데 제공자 미상 등 반환이 불가하다고 6일 신고한 것이다.

 시 감사관실은 금품 제공자가 오는 20일까지 청렴센터로 연락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시 세외수입(기타수입)으로 처리한다.

 올해 금품제공 신고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상반기 1차례(30만원) 있었으며 제공자의 신고가 없어 세외수입으로 시에 귀속됐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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