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대책위, ‘영해법 헌법소원’ 재청구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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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대책위, ‘영해법 헌법소원’ 재청구 하기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4.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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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자회견, “헌재결정 존중하지만, 22일 만에 각하결정은 유감”


 

서해5도 주민들이 제기한 인천 앞바다 영해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는 헌법 소원이 각하된 것과 관련, 서해5도 대책위 등이 헌법 소원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각하결정에 유감스럽다”며 “헌법소원심판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헌재가 서해5도민들을 비롯한 인천시민들, 국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접수된지 22일 만에 각하결정을 했다”며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다양한 청구인들을 모집해 영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영해는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정하고 있다.
 
통상기선은 자연적인 연안의 저조선으로부터 측정(12해리/약 22미터)하며, 직선기선은 연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연안근거리에 연하여 섬이 있는 곳에서는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하게 된다.
 
영해및접속수역법과 동시행령에서는 동해에 대하여는 통산기선을 적용하고, 남해·서해에 대하여는 연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섬들이 많아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 이북으로는 직선기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해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
 
이들 단체는 직선기선이 아닌 통상기선을 적용하면 영해의 범위가 축소되고, 남북간의 해양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시 주권행사 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의 윤대기 변호사는 "그동안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 앞바다에 영해선이 표시되지 않아왔는데,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처럼 소령도 이북의 서해5도로를 비롯한 인천 앞바다에 대해 통상기선을 적용해 영해를 나타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바란다“며 ”입장표명이 없는 경우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백령도~소령도까지 서해5도 주변 해역은 영해와 공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지역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서해5도 주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지난달 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달 28일 “국제연합협약에 의하면 서해5도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영해가 된다고 보아, 입법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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