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헬라·동광기연 노동자 부당해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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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헬라·동광기연 노동자 부당해고 처벌하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7.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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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인천지부, 노동청에 해고 철회 및 특별근로감독 요구


 

동광기연과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12일 오후 3시30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동광기연과 만도헬라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중부노동청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부노동청이 각 회사에 대해 집중감독 및 부동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기획수사 등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금속노조 동광기연지회장은 “동광기연 해고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생존권이 박탈된 채 살아가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상황이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태민 금속노조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장은 “만도헬라 원·하청은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방식만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하청 근로자의 출입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등 노조활동을 완전히 고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광기연 사태와 관련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지만, 동광기연 측이 해고자 복직과 단체교섭 등을 거부하며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만도헬라는 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새로운 파견업체와 계약하고, 기존 하청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일방적 ‘노조 깨기’를 주장하며 일방적 인사발령 철회, 협의 없는 교대제 중단, 임단협 쟁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동광기연과 만도헬라 해고 노동자들은 각각 7개월, 42일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동관기연과 관련해선 노사합의서 및 노동관계법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을, 만도헬라 측에는 노조활동 탄압, 도급업체 계약해지 문제, 불법파견, 위장도급 문제 등 총체적인 감독을 통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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