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0억원 날린 인하대 총장 중징계하라”
상태바
교육부 “130억원 날린 인하대 총장 중징계하라”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7.09.07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하대에 감사결과 통보…“기금운용회의도 거치지 않아”




교육부가 한진해운에 130억원을 투자했다가 날린 인하대학교에 최순자 총장 등 5명을 중징계 처분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 

인하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하대에 ‘130억원 손실 사건’의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인하대는 지난 2015년 부도 위기에 몰린 한진해운 회사채 130억원을 매입했다가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원금 130억원을 날렸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통보서에서 학교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최순자 총장과 사무처장, 예산팀장, 전 사무처장과 재무팀장 등 5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인하대는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계열사 회사채를 사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교수회도 7일 성명서를 내고 최순자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하대교수회는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재단과 학교에 통보한 실태조사 결과는 ‘130억’ 손실과 관련해 최순자 총장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교수회와 직원노조, 학생비대위의 주장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교육부의 징계 결정만으로도 총장은 이미 인하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자 총장이 모교인 인하대학교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남아있다면 이제 그만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인하대 관계자는 “징계 여부를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