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민간개발사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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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공구 민간개발사업 무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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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등 이견 해소 못해 협상 종료, 우선협상대상자 소송 예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6·8공구 128만㎡의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사업이 무산됐다.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상산업컨소시엄과 협상 최종일인 7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산업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면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또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이 땅값을 더 달라는 등 공모 지침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립 전인 지난 2006년 미국 포트만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151층의 인천타워를 포함해 228만㎡의 개발사업권을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포트만홀딩스와 현대건설·삼성물산 합작회사)에 주기로 했으나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하자 2015년 1월 34만㎡만 SLC가 개발하고 나머지 토지의 사업권은 회수하는 사업계획 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회수한 송도 6·8공구 땅 중 128만1079㎡에 대한 민간개발 공모를 통해 지난 5월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땅값, 업무시설 확대 등의 쟁점을 해소하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송도 개발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려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자 인천시의회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등 이곳에 쏠린 지역사회의 관심과 투명한 개발이익 환수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개발사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이 무산된 송도 6·8공구 128만1079㎡는 ▲상업시설용지 13만1067㎡ ▲체육시설용지 71만7403㎡ ▲주상복합용지 24만9221㎡ ▲단독주택용지 12만251㎡ ▲공동주택용지 6만3137㎡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핵심 앵커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인천의 랜드마크 기능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 아래 문화, 관광, 레저, 마이스(MICE) 등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고품격의 친환경 국제도시로 개발키로 하고 공모를 실시했다.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한 범위에서 용도별 면적 총량을 맞추고 공공시설용지 총 면적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개발자가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상산업컨소시엄과의 협약 체결은 무산됐다.

 소송전이 예고된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6·8공구는 재공모, 협상, 협약체결,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개발사업이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김진용 차장은 “협상 종료와 추가 협상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과 검토를 거듭했으나 공모 지침과 합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 협상을 종료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산업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프로젝트별 정산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에 동의했으나 공모 지침에도 없는 땅값 조정 등을 들고 나와 협상이 깨진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부당한 처사에 승복할 수 없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과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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