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들 "인천시, 매립지 소송비 과다청구"
상태바
인천 시민단체들 "인천시, 매립지 소송비 과다청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9.26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공동성명, "항소 취하한 소송액 청구는 부당"


인천시민단체들이 인천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시민들에게 소송비를 과다청구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시가 공익적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시민들에게 과도한 소송비를 청구했다"며 "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5년 12월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연장 사용과 관련,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즉시 항소했으나, 이후 소송의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2심이 시작하기 전 항소를 중단했다.

시는 이달 중순 이들에게 1심과 2심 소송비용액인 225만원, 335만원을 합친 총 56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익적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패소 소송비를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 소송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 된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것"이라며 "공익적 소송에서 시민들이 패소 할 경우 행정기관이 소송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2심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시가 변호인단을 선임을 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2심까지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의 참여로 소송비를 마련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