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사태 해직교사 두명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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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고사태 해직교사 두명 명예회복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7.10.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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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채용에 문제없다” 최종 판결


대법원이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의 특별채용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춘배·이주용 교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두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달리 경쟁성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특별채용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두 교사를 공개채용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교육부는 또 두 교사의 채용을 취소하면서 두 교사를 채용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교육부가 이전에 특별채용했던 사학민주화 관련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별채용 요건도 충족했다”며 “교육감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등 정실 내지 보은 인사에 해당한다거나 두 교사에게 특혜를 부여해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춘배·이주용 교사는 지난 2003년 인천외고에 근무하면서 학생 인권침해와 학교장의 비민주적 학생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2004년 3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2012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려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인천시의회도 복직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4년 9월 이청연 교육감이 이들을 특별 채용했다.

두 교사는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행정법원도 이들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인천지역 고교에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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