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 주민 1천원, 타지인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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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청라 주민 1천원, 타지인 4천원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2.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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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유료화’ 인천시의회 통과... 주민들 반발 예상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배영수
 
인천시의회가 제3연륙교를 유료화하는 동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해당사자인 영종·청라 주민들을 비롯해 ‘무료화’를 기대했던 시민단체 일각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통이 늦어지거나 손실보전 계산 등 여부에 따라 손실보전 규모의 변동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오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영종·청라 주민 1천 원, 타 지역 주민 4천 원)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15일 끝나는 시의회 정례회(245회) 일정 중 ‘올해의 사실상 마지막 상임위 일정’을 지역 차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제3연륙교로 마무리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의 제3연륙교 건설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될 두 대교의 교통량 감소분을 개통 직전 연도 교통량의 70%로 잡고, 국토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두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법정 공방 가능성을 막아주는 대신 시는 계산된 만큼의 손실보전금을 두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근 시 관계자는 “이미 해당 내용은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우리 시가 부담키로 하는 것을 전제로 건설을 추진키로 결정된 사항”이라 전한 바 있다.
 
때문에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금을 시가 부담하는 것이 자명해진 만큼 유료화는 불가피하다는 시의 판단에 따라, 영종·청라 주민들에게 무료 개통할 경우 발생될 6,100억 원(연구용역 결과 추산치)의 손실보전금에서 1천 원 유료를 적용해 약 2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줄인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무료 추진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설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면서 “영종·청라 주민들에게도 타 지역 주민만큼은 아니지만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 밝혔다.
 
이같은 동의안에 대해 산경위 소속 시의원들의 생각은 저마다 달랐다. 정주여건 등을 감안해 건립 자체는 이의가 없었지만, 유료화 및 책정수준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제3연륙교 건립이 인천시의 역점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혜택 대상을 조성원가에 포함(분양가에도 포함됐음)했다는 이유로 영종·청라 주민들을 차등 적용한다면 또다른 민-민 갈등을 우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창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차장(사진 왼쪽)이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배영수

 
유제홍 의원은 “시 예산을 갖고 손실보전을 책임지는 내용인 만큼 무료 혹은 부분 감면 등 혜택은 영종·청라 주민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인천시민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박병만 의원 역시 “사실 국책사업으로 했어야 했던 사업을 그렇게 하지 못해 생긴 문제로 분양가를 이유로 ‘영종·청라 주민’이라는 어레미를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규 의원이 “인천시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사업이라면 그게 맞는데, 영종·청라 주민들이 부담해 조성된 재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시민 전체를 동등하게 적용할 경우 영종·청라 주민들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자 김정헌 의원은 “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은 맞고 사업 자체가 인천 전체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식되어야 한다”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LH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영종도 주민 분들은 본인들의 집에 가기 위해 돈을 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감면 대상 적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이들 의견을 정리했다.
 
김 의원은 “현재도 영종대교가 포화 상태임을 감안하면 공항 가는 길의 정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공항 기능 안정화를 위해 인천공항의 손실분 일부 부담 의무, 또 영종하늘도시 부지의 30%밖에 분양을 하지 못한 만큼 제3연륙교를 통해 분양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만큼 LH 역시 손실분 일부 부담 논리가 생길 수 있어 시의 영민한 협약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 손실이 많이 줄어들거나 부담을 아예 안 할 가능성도 있고, 2025년 개통을 전제한다 해도 이후 6년이 지나면 손실보전을 해줄 필요가 없고 그 이후론 시가 요금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최적의 방법을 잘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제3연륙교의 유료화에 따라 영종·청라 주민 및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반발 가능성도 있다. 관련 법규(유료도로법)에 의거해 주변에 유료도로로 운영하는 규정에 부합하려면 영종지역과 인천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 중 무료도로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민간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인천시민들에게까지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 여부를 놓고 영종·청라 주민 등을 위주로 구성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 및 단체들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타 지역 주민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개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내부 분석을 통해 최근 공개한 결과에서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 범위를 70% 수준으로 맞추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을 ‘최대’로 잡아도 400억 원 이하라는 결과를 얻은 만큼 민간사업자와 조속히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발표하면서 전면 무료화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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