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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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 해결되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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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유지(북항 부지)와 국유지(이주 예정부지) 교환, 이어 항운·연안아파트와 교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위한 교환 토지 위치도 <도면 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집단 이주를 위한 예정부지 확보에 나섰다.

 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5일 밝혔다.

 1단계로 6월 말까지 시유지인 북항 토지와 국유지인 이주 예정부지(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항만배후단지)를 공시지가로 교환하고 2단계로 이주예정 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를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함으로써 장기 집단민원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시는 북항의 시유지 3만5700㎡(일반상업지역, ㎡당 공시지가 107만9000원~132만4000원)를 이주 예정부지 5만4550㎡(일반상업지역 및 주상복합용지, ㎡당 공시지가 80만5200원)와 교환할 예정인데 금액은 439억2366만원이다.

 이어 시는 이주 예정부지와 항운아파트(2만998㎡) 및 연안아파트(3만3546㎡)를 교환하는데 지난해 10월 기준 탁상감정가(토지+건물)는 3.3㎡당 1017만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총 1677억9483만원이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기준 이주 예정부지의 탁상감정가가 3.3㎡당 1090만원으로 기존 아파트와 바꾸는데 추가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민들은 항운아파트 510세대(15평형 330, 18평형 150, 상가 30호)와 연안아파트 765세대(18평형 690, 상가 75호)의 이주를 추진하면서 아암물류 2단지 항만배후단지 내 주상복합용지에 이주 세대보다 아파트를 더 지어 일반분양함으로써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토지 교환이 끝나 항운·연안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공영차고지 등으로 쓰고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항운·연안아파트는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이주가 검토됐으나 주민들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아파트 건물 보상 여부, 주민 100% 동의 등 토지교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장기간 공전했다.

 지난 2016년 2월에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응모 업체가 항만배후단지에 과도한 아파트 건설계획을 제시해 무산되기도 했다.

 시와 해양수산부는 재산 교환이 가능토록 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유지인 북항 토지와 국유지인 이주 예정부지 교환에 동의한 상황이고 주민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10여년을 끌어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인권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수산부와 공시지가 기준 토지 교환에 사실상 합의했고 주민들과의 토지 교환은 아파트 건물을 포함해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된다”며 “시의회가 동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토지 교환에 나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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