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인천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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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인천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1.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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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규정 삭제, 조속한 광역의원 정수 확정 등도 요구

    
                  '정치개혁 인천행동' 가입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 홈페이지 캡쳐 


 인천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정치개혁 인천행동’이 지방의회부터 정당 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23일 성명을 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6.13 지방선거부터 공정한 제도 아래 치러지도록 정치개혁소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이 도입을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토록 하자는 것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0%에 불과한 광역 및 기초의회의 비례 의석을 30% 이상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공직선거법상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규정 삭제, 인구 증가를 고려한 광역의원 정수의 조속한 확정, 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국민의 참정권 확대도 제시했다.

 4인 선거구 분할 규정 삭제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위한 광역의회의 조례 개정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 기득권을 강화하는 적폐를 원천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국회는 인구 증가 추세에 합당하게 인천의 광역의원 정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광역의원 선거구가 확정돼야 기초의원 선거구획정도 가능한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끌지 말고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정수의 2배로 하되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시의회의 경우 31곳인 시의원 지역구를 36곳으로 늘릴 수 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국회는 인구 증가 추세에 합당하게 인천의 광역의원 정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광역의원 선거구가 확정돼야 기초의원 선거구획정도 가능한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끌지 말고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참정권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인데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선거기간 유권자의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 90·93조 등 독소조항 폐지,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 등 여성할당제 강화도 촉구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 관계자는 “헌정특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만 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연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항의를 조직해 나갈 것”이라며 “개혁에 반대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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