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주) 주식가치평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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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주) 주식가치평가 관심 집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2.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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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분 100% 확보 나서, 액면가 5000원에 시의회가 6000원 책정

       
                      인천경제청의 스마트시티운영센터 모습<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시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천스마트시티(주)의 주식 전량 확보에 나선 가운데 매입가와 향후 경쟁력 확보 여부 등이 주목된다.

 인천경제청은 12개 민간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식 50만주(71.43%)에 대한 가치평가를 이달 말 마치고 다음달 중으로 매입을 끝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시티(주)의 자본금은 35억원(액면가 5000원의 주식 70만주)인데 최대주주는 인천시로 20만주(28.57%)를 갖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5월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유비쿼터스 도시(유시티)’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인천유시티(주)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해 8월 ‘인천유시티(주)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회사 명칭을 스마트시티(주)로 바꾸고 시의 지분 투자범위를 ‘자본금의 50% 미만’에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증자 포함) 출자 및 출연’으로 변경했다.

 인천유시티(주)를 둘러싼 논란은 지방공기업이나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데도 인천경제청이 발주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유시티 관련 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하며 상당한 수수료를 챙긴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시는 인천유시티(주)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해 설립한 민관협력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대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방공기업법’상의 관련 조항이 삭제됐고 인천경제청의 업무를 대행해 인천유시티(주)가 분할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대부분 인천유시티(주)의 지분을 가진 업체들로 드러나 문제가 커졌다.

 이후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인천경제청이 인천유시티(주)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업무대행은 위법하다고 결론 냈고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2015년부터 유시티 사업을 직접 발주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시티(주)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에 시 지분율을 51%로 끌어올리기 위한 7억8500만원(주당 5000원씩 15만7000주 매입)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지분 100% 확보를 주장하며 22억1500만원을 증액해 30억원(주당 6000원씩 50만주)으로 늘렸다.

 스마트시티가 지난해 3월 31일 공시한 ‘2016년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금은 25억여원으로 약 10억원을 까먹었고 부채는 50억여원에 이르렀다.

 자본 잠식만 따져도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은 3150원으로 가치가 줄어든 것이다.

 스마트시티 지분 확보 예산 증액을 주도한 시의원은 주식가치평가에서 액면가인 5000원보다 높게 나올 것에 대비해 예산을 넉넉하게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스마트시티(주) 전 부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일었다.

 스마트시티(주)는 보유 부동산이 없고 현재 추진하는 뚜렷한 사업도 없어 인천경제청이 1곳(감정평가법인), 회사가 1곳(회계법인)에 의뢰해 산술평균하는 주식가치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또 시가 스마트시티(주)의 지분 100%를 매입한 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의회를 거쳐 스마트시티(주) 지분 100% 확보가 결정되고 예산을 편성한데 따라 주식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이 스마트시티 업무를 직접 추진하면 기술·데이터 축적을 통한 타 도시 확산 및 해외수출 등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주)를 시 출자·출연 공공기관화하고 스마트 도시기반 통합을 통한 ‘송도·영종·청라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사업을 대행시키는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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