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천교구, 박문서 신부직 박탈, 소송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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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천교구, 박문서 신부직 박탈, 소송도 포기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2.2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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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교구 스스로 성모병원의 정상화 경영을 진심으로 도모하는 계기돼야"

올해 초 인천교구 앞에서 ‘성모병원의 경영상 도덕적 책임’ 등을 요구하며 노동계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배영수

 

천주교 인천교구가 국제성모병원 및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 의혹’ 등 도덕적 논란을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인천교구 스스로가 성모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진심으로 도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3일 천주교 인천교구 및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 등에 따르면 인천교구는 지난 22일자로 박문서 전 인천성모병원 및 국제성모병원 부원장신부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말 휴양 처분으로 사실상 신부의 역할은 정지됐으나 ‘공식적’으로는 신부 성직을 유지했지만 이번 면직 처분으로 공식적으로도 신부의 성의(聖衣)를 벗게 됐다.
 
교구 측은 <인천in>에 별다른 면직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박 신부가 지난해 개인회사를 만들어 병원사업에 관여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해온 것을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 있다.
 
천주교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영진들이 돈벌이 경영을 주도했다는 의혹 자체도 논란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성직자 신분을 가진 사람이 개인의 영리회사를 만들어 은밀한 거래를 해왔다는 자체가 신자들에게도 좋지 않게 인식됐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이다.
 
보건의료노조 측 관계자는 “올해 초 남동체육관에서 인천교구의 사제서품식이 열렸을 때 당시 모인 신도들에게 일일이 개인회사 설립 및 병원 리베이트에 연루돼 온 박 신부의 부당함을 알렸던 적이 있는데, 이미 그때 신도들 사이에서도 박 신부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인천교구는 지난해 말 박 신부를 휴양 처분한 이후 지난 달 인천교구 정신철 주교가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노동계 및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도 최근 포기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서울지방법원은 정 주교가 보건의료노조 및 무상의료운동본부, 인천성모병원 노조 관계자 등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국제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5년부터 노동계가 꾸준히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천주교 인천교구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
 
당초 천주교 인천교구는 두 성모병원의 경영상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 “병원의 일은 교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취해 왔다. 그러나 <인천in>이 보건의료노조 측을 통해 받은 소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법적 소송을 정 주교가 직접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의 일이 교구와 상관없다면 소송은 당시 병원장이었던 이학노 신부(현재 은퇴) 혹은 박 신부 등 병원 경영진에서 하는 것이 상식적이었는데 교구 측의 정 주교가 소송에 직접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다. 

이에 따라 정 주교가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없던 일이 됐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은 천주교 인천교구의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면직 처분은 사필귀정’이라는 공식 성명을 내고 “박 신부의 신부직 박탈을 인천교구가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제성모병원을 중심으로 드러난 부도덕한 경영 문제 외에도 병원 측이 직원들에게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초과수당 및 식사시간, 육아휴직, 여성휴가 등을 두고 벌여온 갑질과 노조활동 훼방 및 노조원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 등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신부의 면직 조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한다면 명백한 꼬리자르기”라며 “박 신부가 두 성모병원의 경영을 총괄한 이후 약 12년에 걸쳐 일어난 비리와 갑질 등 부당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노조와 성모병원 문제를 규탄했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등의 메시지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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