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저소득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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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저소득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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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동구는 관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3일 구에 따르면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동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를 둔 가족에게 교복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이 사업의 의도다.
 
지원대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원 일까지 실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가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가족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100분의 52이하인 가구 등이다.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자 자격에 따라 1인당 5만 5천 원에서 최대 35만 5천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통장,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구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오는 4월 20일까지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032-770-6822)이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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