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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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캠페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3.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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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호 시장 예비후보와 문영미 남구청장 예비후보, 법 개정 등 지속 추진키로

     
     정의당 예비후보들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캠페인<사진제공=정의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에 돌입했다.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와 문영미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8일 부평IC, 도화 IC 입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캠페인을 벌였다.

 김중삼 서구위원장도 서인천IC 입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 10.45㎞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11.66㎞만 남았는데 통행료는 여전히 900원을 다 받고 있다”며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그동안 건설 투자비 2721억원의 2.4배인 6583억원을 통행료로 징수했고 극심한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단체들은 지난 1999년 11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동전으로 통행료 내기, 고속도로 저속 운행하기 등을 진행한데 이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력을 잃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근거는 유료도로법상의 통합채산제 조항(제18조 제1항)으로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조항을 내세워 극히 일부 고속도로만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통합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만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유료도로법 제18조 제1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경인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부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정당이 법 개정안만 내놓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에는 인천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시당은 관련법 개정, 캠페인, 서명운동, 토론회 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서인천~신월 구간, 신월~여의도 일부 구간의 제물포터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인천시민들은 하루 왕복 통행료가 1만원 가까운 통행료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인천시민단체 관계자는 “1일 왕복 1800원인 기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도 중요하지만 인천시와 지역정치권이 최소한 1일 왕복 8600원 이상으로 보이는 예상 통행료와 상부도로 활용 여부 등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적정 수준의 통행료 책정, 상부도로 무료 통행 등의 시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조직적 대응에 적극 나서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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