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퍼포먼스’ 에 ‘과태료’로 응수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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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퍼포먼스’ 에 ‘과태료’로 응수한 중구청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7.04 10: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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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보고도 안 해... 인천녹색연합 "방귀 뀐 놈이 성내냐?"
 
지난달 21일 인천녹색연합이 수거해 중구청사 앞에 팽개쳐지고 있는 불법어구들. ⓒ인천녹색연합
 

중구 영종도 갯벌 일대에 불법 설치된 어구들을 수거해 달라고 지속적인 요구를 해오며 어구를 팽개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인천녹색연합에 대해, 관할인 중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내부 결정해 빈축을 사고있다.
 
 또 인천의 환경단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 내용과 과정을 중구청 관련 부서에서 홍인성 구청장 측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청 생활청소팀은 3일 불법 어구를 팽개치는 퍼포먼스를 한 인천녹색연합에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인천녹색연합 회원 5명이 중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불법 설치됐던 어구 약 200㎏ 가량을 중구청사 앞에 팽개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생활청소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8조(폐기물 투기 금지 등)에 적시된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이들의 퍼포먼스를 무단 투기로 해석하고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팀 관계자는 “그간 불법 어구와 관련해 인천녹색연합을 상대해온 구 해양수산팀 관계자와 의견을 나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구청장께 내용을 보고 드리거나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만약 구에서 과태료 처분 내용을 송달하게 되면 이는 홍인성 구청장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데, NGO단체의 환경운동에 해당하는 일을 과태료로 처분해 대응할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일반인이 길을 가다 쓰레기를 버린 경우 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
  
더구나 이날 인천녹색연합이 벌인 퍼포먼스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내용을 전달했고 경찰의 입회하에 벌인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을 ‘무단투기’성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다수 시민들의 판단을 무시한, 그 파장을 도외시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 건은 다른 일반적인 건과 마찬가지로 내부 부서에서 전결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전결 건을 일일이 모두 구청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관행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구청장 측은 이에대해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일단 확인해 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해왔다.
 
한편 과태료 대상이 된 인천녹색연합 측은 4일 ‘방귀 뀐 놈이 성내나’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민선7기 시작부터 중구청은 환경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책 없이 성질부터 내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 결정으로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했다”고 반박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우리가 수거한 불법어구에 환경을 우려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인력이 투입된 만큼, 만약 과태료를 부과하면 불법어구 수거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직무유기로 인한 형사고발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미 법적 검토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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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018-07-04 19:05:04
환경연합 힘내세요!
저런것들이 공무원이라니, 철밥통 소리를 듣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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