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16호 공원에 초고층아파트 923세대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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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16호 공원에 초고층아파트 923세대 건설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7.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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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공고

    
                                               검단16호 공원 위치도


 인천 서구 검단16호 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부지 일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로 바꿔 초고층 아파트 923세대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11일 ‘검단16호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 이상 미조성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무상 기부하면 나머지 30% 미만은 공원(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아파트 건설 등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공원, 녹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은 오는 2020년 6월 말까지 사업 시행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도입됐지만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검단16호 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는 인천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알리는 법적 절차다.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검단16호 공원의 중점평가 항목으로 ▲동·식물상 ▲지형·지질 ▲경관 ▲수질 ▲대기질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토지이용, 일반평가 항목으로 ▲자연환경자산 ▲기상 ▲온실가스 ▲악취 ▲토양 ▲일조장해 ▲인구·주거를 결정했고 전파장해와 산업 항목은 제외했다.

 이러한 평가항목의 대상지역은 계획지구 내,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수계),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2㎞ 이내 등으로 분류했다.


    


 검단16호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자는 원광건설, 도담이앤씨, 부국증권이며 총면적 13만7800㎡ 중 71.3%인 9만825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무상 기부하는 대신 28.7%인 3만9550㎡는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로 변경하고 초고층 아파트 923세대를 건설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원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는 최고 29층(평균 28층) 8개동으로 전용면적 59㎡ 433세대, 84㎡ 490세대다.

 시는 오는 9월 ‘검단16호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연 뒤 10월 본안을 작성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아닌 보전녹지를 제2종일반주거로 변경하는 파격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업계획이 무산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시는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구 연희공원(아파트 12~39층 12개동 1665세대), 연수구 무주골공원(아파트 27층 이하 9개동 886세대)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남구 승학산 관교근린공원(아파트 28~38층 814세대) 특례사업은 주민들은 물론 남구의 강력한 반대 끝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에 따라 무산됐다.

 남구는 관교근린공원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예비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민원 발생, 승학산 둘레길 훼손, 승학산 정상보다 높은 아파트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과 조망권 침해, 안전을 위협하는 옹벽 및 사면부 다수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또 관교근린공원 특례사업 부지는 국공유지가 62%로 나머지 사유지의 공시지가가 15억85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남구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남구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부결한 관교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는 등 이상한 행보를 보여 업체와 유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시 도시공원위와 도시계획위는 모두 법적으로는 자문기구로 결정사항이 기속력(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지만 사실상의 심의·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공원녹지과가 도시공원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도시계획위에 다시 올린 것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상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인천시민단체들은 “시의 예산으로 모든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면 최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난개발 우려가 심각한 곳부터 사들여야 한다”며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빌미로 초고층 아파트를 마구 건설하는 것은 공원 기능을 떨어뜨려 기형적인 도시를 만드는 반 생태적인 근시안적 행정일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이 있겠지만 특례사업을 추진하면 않으면 공원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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