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폐선 신고, 완전공영제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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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폐선 신고, 완전공영제의 기회”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8.1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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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공운수노조, 광역버스 업체 폐선신고 관련 “휘둘리지 말라” 성명


 

주차해 있는 인천 광역버스들. ⓒ배영수

 
 
인천 광역버스업체들이 “적자폭이 크다”면서 폐선신고를 내 인천시와 갈등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일각에서 이를 완전공영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인천공공운수노조는 ‘시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현할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내고 “경제적 이해를 앞세우는 민간버스 사업주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인천시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등의 버스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인천과 서울 노선을 운행하는 인천 광역버스 업체 6개(마니교통, 선진여객, 신강교통, 인강여객, 천지교통, 신동아교통)는 “오는 21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며 인천시 민원실에 폐선 신고서를 제출했다.
 
폐선 신고일로부터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재정지원과 준공영제 도입을 하지 않으면 운행중단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그간 행정을 시가 잘못해 왔다는 것을 감안해도 조치할 기간이 촉박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과 지원 근거 없이 임시성의 1회성 지원을 그렇게 쉽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버스업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인천공공운수노조 측은 “인천시가 재정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시가 보조한 금액이 얼마였고 투명하게 관리되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고, 시내버스와 같은 (수입금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표준운송원가 과대계상 논란, 표준단가 항목의 전용으로 비용절감 효과 상쇄, 임원인건비 과다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 만연, 버스준공영제의 법적 근거 취약으로 공적개입 약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준공영제 운영 과정에서 운송원가 산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운송 주체인 버스업체에 맡겼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인천시가 특감을 통해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고, 이에 인천시가 그간 “버스업체에 질질 끌려 다녔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관련 기사 : [인천in] 2015년 9월3일 보도 “버스 운송원가를 버스업체가 산정... 고양이에게 생선을...”>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1천억 원이 소요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회계감사 권한이 없고(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제21조에 의하면 각 사업자 동의에 의거 버스조합 주관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돼 있음), 결국 재정을 지원받는 버스회사가 자신의 주관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분석이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심지어 동 협약서 제14조에는 시와 버스조합의 의견 불일치로 표준운송원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전 년도 표준운송원가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버스조합은 인천시가 제시하는 표준운송원가가 맘에 안 들면 동의 안 해주면 그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남춘 시장은 후보 시절 관련 정책질의에 대해 인천시 대중교통 준공영제에 연간 1,500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의 제도가 시민 편의, 종사자 권익 실현, 사업주 권익 보호 등의 관점에서 충분한 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면 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정말로 민간사업주가 버스노선 면허권을 반납한다면 이 기회에 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공영제를 도입하여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보다 타당하다”며 “오히려 기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역버스의 경우 현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청(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을 담당함)이 운영하게 하는 방법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7월 17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지방정부(서울, 경기도, 인천)들은 “국토교통 분야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는 데에 합의했던 바가 있는데 이를 언급하며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가 광역버스 노선면허권을 민간사업주로부터 반납 받아 이를 수도권 광역교통청으로 넘기게 되면 중앙정부 소속 행정기관이 인천시 광역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인천시민들은 민간버스 사업주들의 경제적 이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받는 효과를 누린다는 것이 공공운수노조 측 설명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민간버스 사업주들 요구에 휘둘릴 이유 없이, 폐선을 하겠다면 오히려 폐선 절차를 제대로 밟아 향후 공영제로 운영하고 재정현황도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것으로,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감하실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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