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암역세권에 주택 78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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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암역세권에 주택 7800호 공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9.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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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만5천호 공급계획 발표-서울 1만호, 경기는 1만7천호


검암역세권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당초 계획 6389호서 7800호로 1411호 늘어
난개발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일어

    
     인천 검암역세권 위치도. <자료제공=국토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인천 검암역세권이 포함된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주택 건설물량이 크게 늘어나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30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1차로 3만5000호를 공급할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선정했는데 서울 11곳 약 1만호, 경기 5곳 1만7160호, 인천 1곳(검암역세권) 7800호다.

 국토부는 이날 1차 발표 17곳의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끝내고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함으로써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79만3263㎡의 검암역세권은 국토부 GB(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이용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이며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4월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검암역세권 입지 현황>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
면 적 • 793천m2 (240천평)
건설호수 • 7,800호
입지여건 • 검암역(공항철도, 인천지하철 2호선) 연접, 검바위역(인천지하철2호선)과 1km내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 우수
• 개발 완료된 청라지구 등 주변으로 젊은층의 주거수요 풍부
개발컨셉 • 도시첨단 산업, 물류 기능 도입 등 자족성 복합도시 조성
•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남북측 녹지축 구축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정례회에 상정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재개발, 도시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부결했다가 지난 4월 주택분양 시기를 2020년 1분기에서 2022년 4분기 이후로 미루고 개발이익은 원도심 재생사업에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당시 검암역세권 개발계획은 26만7625㎡(33.7%)의 주택용지와 1만4324㎡(1.8%)의 주상복합용지에 주택 6389호(단독 88, 주상복합 301, 공공 3783, 민간분양 2217)를 건설하는 내용이었다.

 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상업시설용지(3.9%인 3만343㎡), 도시지원용지(6.8%인 5만4030㎡),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특별계획구역(4.2%인 3만2964㎡)을 제외한 39만2571㎡(49.5%)는 공원녹지, 도로, 학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됐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서는 주택 공급물량이 7800호로 1411호나 증가했는데 국토부가 역세권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 확대를 검토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 역세권이라는 이유로 주택 건설 물량을 늘리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향후 시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3만5천호 건설 예정 주요 택지 현황>
 
지구명 면적
(천m2)
주택수
(호)
입지특성 등
합 계 3,112 35,242  
서울
(SH)
소계 413 10,282  
舊성동구치소 52 1,300 •오금역(지하철 3, 5호선 교차)과 도보 2분 거리(200m)
개포동 재건마을 13 340 •매봉역(지하철 3호선) 1km 거리
비공개 9개 부지 348 8,642 •사전절차 이행 후 서울시가 공개
경기
(LH)
소계 1,906 17,160  
광명 하안2 593 5,400 •광명IC (제2경인고속도로) 2.5km,
금천IC (서해안고속도로) 2.0km 거리
의왕 청계2 265 2,560 •인덕원역(지하철 4호선) 2.0km 거리,
국지도 57호선 연접
성남 신촌 68 1,100 •수서역(SRT, 3호선) 3km,
복정역(지하철 8호선,분당선) 1.8km 거리
•송파IC(서울 외곽고속도로) 2.0km 인접
시흥 하중 462 3,500 •신현역·시흥시청역(소사-원시선) 2km 거리
의정부 우정 518 4,600 •녹양역(지하철 1호선) 연접
인천
(인천도공)
검암 역세권 793 7,800 •검암역(공항철도, 인천 2호선) 연접, 검바위역(인천 2호선) 1km 거리
•인근에 청라지구가 입지(5km 이내)



국토부 연내 10만호, 내년 6월까지 26만호 택지 추가 선정
인천 2만5천호, 서울 2만호, 경기 26만5천호

신혼희망타운 10만호도 조기 공급
인천 2022년까지 2040호, 2023년 이후 1898호

 한편 국토부는 연내 약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호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지역별 추가 확보계획은 ▲서울 2만호+α(중소규모 택지) ▲인천 2만5000호(대규모 택지 2만호, 중소규모 택지 5000호) ▲경기 26만5000호+α(대규모 택지 20만호, 중소규모 택지 6만5000호+α)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10만호도 조기 공급키로 했는데 인천은 2022년까지 2040호(2020년 논현2지구 200호, 2021년 가정2지구 740호, 2022년 가정2지구 500호와 검단역세권 600호)를 공급한다.

 이어 2023년 이후 1898호(가정2지구 498호, 검단역세권 14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성 강화 대책으로 오는 11월 주택법 시행령(전매제한)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거주의무) 개정을 거쳐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은 6→8년, 거주의무는 3→5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투기방지를 위해 지구 지정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를 제한하고 지장물 설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5년+3년 연장 가능) 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3년+2년 연장 가능)으로 지정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추진하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난 것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기 때문인지, 소형 평형으로 조정하기 때문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후 인천에 대규모 택지 2만호와 중소규모 택지 5000호 등 신규 주택 2만5000호 건설이 발표되는데 임대아파트 중심의 공공주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송도·영종·청라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이미 확보한 택지에서도 주택이 계속 공급되고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주택 과잉공급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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