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동네서점 살리기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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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동네서점 살리기 ‘모르쇠’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10.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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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마저 외면
 


인천시교육청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책 납품 업체를 선정하면서 조례도 무시하며 이른바 ‘페이퍼 서점’의 입찰을 막지 않고 있다. 갈수록 줄고있는 동네서점 살리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시교육청과 인천서점협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 산하 A도서관이 지난 달 발주한 2천300여만원 규모의 도서구입 입찰은 ‘도소매·건설업’을 업태로 하고 있는 B업체에 낙찰됐다.

또, 부평구에 있는 C초등학교가 이달 초에 발주한 320만원 규모의 도서구입 입찰에는 외식업을 하고 있는 D업체가 낙찰됐다.

B·D업체 모두 서점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도서 납품 입찰에만 참여하는 일명 ‘페이퍼 서점’인 셈이다.

서점업계는 ‘페이퍼 서점’이 도서구입 전체 입찰 물량의 60~70% 가량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교육청 산하에는 8개의 공공도서관과 521개의 학교 도서관이 있다. 이들 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 예산은 70억원 규모에 이른다.

현행 계약에 관한 법률은 발주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사회적기업인 경우 5천만원 이하면 학교를 포함 공공기관과 분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6월 ‘인천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천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지역서점 살리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이 조례에서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지역서점’의 자격으로 정했다.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지역서점이고, 인천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의 지원대상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정작 실제 입찰에선 ‘방문매장 사업장’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페이퍼 서점’의 난립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인천시와 달리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시립도서관인 인천시미추홀도서관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서점에 ‘서점업 매장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매장확인서 요구는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볼 수 없고, 일선 학교장들의 비협조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지역서점 명단을 학교에 보내면서 안내하기도 했다”며 “지역서점 활성화에는 동의하는 만큼 계약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2곳의 인천지역 서점이 참여하고 있는 인천서점협동조합 문인홍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인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법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만 제대로 지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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