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초과이익 4천억원···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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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초과이익 4천억원···재산권 침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10.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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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통행료 수납액이 투자비 2배 초과할 경우 징수 중단해야"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노선별 회수 현황(2017년 12월 기준). <자료 제공=민경욱 의원실>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운영으로 4,000억원이 넘는 초과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운영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4,062억원이다.

경부선이 3조6,5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선 4,062억원, 울산선 1,113억원, 호남지선이 1,012억원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4개 노선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19조3,023억원으로, 151.9%의 초과 이익을 얻었다.

노선별로는 1969년에 개통한 울산선이 251.4%의 회수율로 가장 많았고, 경인선(1968년) 247%, 경부선(1969년 ) 148.5%, 호남지선(1970) 128.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을 제외하고 기존 노선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79조242억원으로, 이 중 회수된 금액 26억9,705억원을 제외한 미회수액은 52조537억원으로 회수율은 34.1%다.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회수 현황(2017년 12월말 기준) <자료 제공=민경욱 의원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5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유료도로법은 30년이 경과되거나 건설비 이상으로 통행료를 회수한 경우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국 모든 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라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0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민 의원은 지난 3월 수납기간이 5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액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수익을 모두 합산해 흑자도로에서 적자도로의 채산을 맞추는 통합채산제의 원칙과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절대 다수인 만큼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건설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회수율이 100%를 초과한 노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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