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1명 재공모
상태바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1명 재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0.15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 말 공모에서 2명 응모했으나 적임자 없는 것으로 판단

              


 인천도시공사가 비상임이사 1명을 모집한다.

 인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15일 비상임이사 모집 재공고를 냈다.

 지난 8월 29일 실시한 공모에 2명이 응모했으나 임원추천위에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고 보수는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한다.

 자격 요건은 ▲세무 및 회계, 도시계획, 주택건설 분야 전문가 ▲상장법인 임원으로 3년 이상, 부서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상장법인 이외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임원으로 5년 이상, 부서장급 이상으로 8년 이상 근무 ▲공무원 5급 이상, 군 영관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정부투자기관·인천시투자기관·금융감독기관·경제단체·각종 연구소에서 임원(비상임이사 포함)으로 3년 이상, 직원으로 12년 이상 근무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경영지도사·건축사·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직에서 5년 이상 근무 ▲국내외 대학교에서 경영·경제·법률 또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강의한 전임강사 이상 ▲국회의원, 광역지방의원 경력 등이다.

 인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는 29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다음달 2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일 면접(생략 가능)을 거쳐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예정이며 임명권자인 인천시장이 최종 임용자를 결정한다.

 한편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의 비상임이사는 회의수당 등으로 연 평균 1000만원 가량을 받는 가운데 정치인 및 공무원 출신이 주를 이루는데다 70대가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속에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