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악취 민원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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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악취 민원 전국 1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0.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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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은 우후죽순, 환경전문기관 우려 무용지물

    


 인천 서구가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로 확인된 가운데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과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2013~2017년 연간 100건 이상 악취 민원발생 기초지자체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총 6만5233건 중 인천 서구가 8067건(12.4%)을 차지해 최다 악취 민원 발생지역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인천 서구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악취 민원은 ▲악취관리지역 4936건(61.2%) ▲악취관리지역 외 1729건(21.4%) ▲기타 1402건(17.4%)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악취관리지역은 9곳 4055만8907㎡로 서구에 68.7%인 2786만7119㎡(수도권매립지 1550만7248㎡, 가좌·석남·원창동 일대 917만1000㎡, 검단일반산업단지 225만871㎡, 서부지방산업단지 93만8000㎡)가 몰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입지 재검토 등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이 서구에서 진행된 총 11개의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청라국제도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악취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결론 났으나 KEI가 의견을 제시한 5곳은 모두 악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시했고 2곳은 입지 재검토까지 요구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한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2006년 ‘사전환경성검토’에서 KEI는 ‘서북부에는 매립지, 서남부에는 주물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상시 악취 저감이 필요한 주거 부적합 입지인바 충분한 이격 또는 완충녹지대의 설치, 혹은 악취 저감시설의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입지적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합이 추진하는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의 2011년 ‘사전환경성검토’에서 KEI는 ‘사업지구는 수도권매립지의 간접영향권에 포함되고 있음으로 악취 등에 의한 영향에 대해 입지적 적성을 재검토해야 함’이라고 지적했다.

 KEI는 조합이 추진하는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의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업지구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때 본 지역에 조성될 주거용지는 악취 및 대기질 영향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판단하는바 아래의 사업입지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KEI는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발전소, 공업지역이 몰려 있는 서구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악취 등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으나 이로 인해 중단된 사업은 없어 사전환경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통과의례라는 지적이 또 다시 입증되는 셈이다.

 KEI가 부정적 검토의견을 제시한 5개 사업 중 4개 도시개발사업(경서2·검단3·한들· 검단5구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 산하), 승인기관은 인천시이고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협의기관이 환경부, 승인기관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였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인천 서구와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성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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