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들 4대 보험료 부담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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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들 4대 보험료 부담도 떠넘기기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11.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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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인하부고 2곳만 100% 자부담…부담율 1% 밑도는 사학도 6곳
 


인천 관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기본적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납부액을 말한다.

4대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사용자의 의무다. 하지만, 인천 사학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교육청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시교육청의 ‘법정부담금 법인별 납부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10개 사립중학교와 33개 사립고교가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은 모두 96억6천34만2천원이었다.

사학법인들은 2016년 이 가운데 23.3%(22억5천105만1천원)만 부담했고, 나머지 76.7%(74억928만9천원)는 시교육청이 부담했다.

2017년 사학법인들이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18.6%(18억6천742만9천원)였고, 시교육청이 81.4%(81억7천91만9천원)를 납부했다.

올해는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전체 106억903만9천원 가운데 17.9%(60억1천650만6천원)를 사학법인이 부담했고, 나머지 82.1%(87억1천101만4천원)는 시교육청이 부담했다.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6년 23.3%에서 18.6%(2017년), 17.9%(2018년)으로 매년 낮아지고, 반면 시교육청 부담률은 2016년 76.7%에서 81.4%(2017년), 82.1%(2018년)으로 높아지고 있다.

사학법인별로 보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도 안 되는 사학법인이 6곳(명성학원, 문성학원, 숭덕학원, 양지학원, 정파학원, 한진학원)이다.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세일고는 법정부담금 2억8천200만원 가운데 10만원만 부담, 법정부담금 납부율 0.0%를 기록했다.

반면, 대인학원(대인고)과 정석인하학원(인하부중·고, 정석항공고) 2곳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00%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국 평균 17.8%보다 약간 높은 편”이라며 “현실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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