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시의회 보좌관 예산 재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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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시의회 보좌관 예산 재의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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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와 행안부는 재의 요구하고 재의결하면 소송하라"

         


 인천시민단체가 시의회의 셀프 정책보좌관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인천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예산안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가 정책보좌관 예산 8억4000여만원을 셀프 편성하고 셀프 통과시킨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인천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고 만약 시의회가 재의결한다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예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편성권을 침해한 것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보좌관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관련예산을 편성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하거나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지침을 보낸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의회의 편법 정책보좌관 추진에 대해 올바른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정책지원전문인력 20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 상당)’으로 채용하기 위해 시가 편성하지 않은 인건비 8억여원과 집기류 구입비 416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고 이러한 예산안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시 또는 안정행정부가 이러한 예산 편성이 위법이라고 판단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재의결이 아닐 경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다.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시 또는 행안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관 간의 소송은 대법원 단심이다.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정책보좌관 도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새로 채용할 20명은 시의원 개인의 보좌관이 아닌 정책지원전문인력으로 각 상임위에 배치하게 된다”며 “이미 일부 시·도의회가 정책지원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강한 의지를 보여 시와 협의해 인건비 신규 편성에 동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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