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고지 완화' 조례 개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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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사고지 완화' 조례 개정 보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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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부추긴다는 비판,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자가 보류 요청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인천시의회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토지주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보류했다.

 시의회는 19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호 의원이 보류동의안을 냈고 재석 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보류가 확정됐다.

 신 의원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했거나 지형을 변경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사고지)의 개발행위 제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서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를 통과했으나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스스로 보류를 제안했다.

 조례 개정안은 ‘입목축적비율로 인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사고지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곳은 사고지로 지정하지 말고 허가를 내주라’는 내용으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고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입법 논란까지 일었다.

 현행 조례상 사고지로 지정되면 관련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 절차가 완료됐거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의원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보류동의안을 낸 것은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시의회에 ‘고의·불법 산림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 촉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공개 촉구서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사고지가 지난 2월 75곳에서 10월 말 현재 96곳으로 늘어났는데 전체 내용을 검토했는지 ▲산림훼손 지역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행정이 관리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고의·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이 원상복구 된 사례가 있는지 ▲원상복구 된 사례가 있다면 제대로 됐다고 보는지 등을 물었다.

 신은호 의원은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사고지 전수 조사’를 약속했고 결국 조례 개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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