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김용균 법' 향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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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 '김용균 법' 향후 보완할 것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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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환영하지만 위험작업 도급금지 예외조항 등 미진한 부분도 많아

               


 정의당 인천시당이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의당 시당은 28일 논평을 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 일명 ‘김용균 법’이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이는 지난 2016년 구의역 사고, 최근의 태안화력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님의 비극적 죽음, 성탄절 전날인 24일 인천에서 야간작업 중 발생한 40대 노동자의 죽음 등에 정부와 국회가 최소한의 응답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1981년 제정 이후 1990년에 이어 28년 만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특수형태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강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등으로 그동안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시당은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남겨진 과제들이 있어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정부 원안보다 후퇴했고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처벌 하한선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일시 간헐적·전문적 업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급 금지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김용균 법’의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정의당이 앞장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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