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제한속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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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제한속도 상향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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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0km에서 70km... “통행료 징수도 폐지돼야”
 

경인고속도로 옛 서인천IC


일반도로가 된 구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70km로 상향 조정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내 진·출입으로 9개 설치공사가 마무리돼 올해 3월부터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 9.45km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70km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 구간 제한속도 조정은 지난 2017년 12월 시속 100km에서 시속 60km로 하향 조정됐다. 당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해당 구간의 도로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은 직후 제한속도를 관내 일반도로 수준인 시속 60km로 대폭 낮췄던 것.

그러나 자가용을 몰고 이 구간을 운전하거나, 서울 출퇴근 운전자 등이 거의 같은 도로 조건에서 그나마 안 막히던 인천~서인천IC 구간에서 천천히 달려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 홈페이지 등에 불만을 쏟아낸 것이 시속 10km 상향의 배경이다.

여기에 시민들은 서인천IC까지의 구간 일반도로 전환 후에도 부평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900원을 계속 징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 지점인 부평요금소 구간이 일반도로 전환 대상이 아닌 경인고속도로에 있다며 통행료 징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올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며 일반도로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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