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인천시-롯데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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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인천시-롯데 '협의 중'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1.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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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출토 등 공기 차질에 잔금 처리기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협의



남촌동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 조감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남동구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이전 계획이 남촌동 이전 부지의 문화재 출토 등으로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이 구월동 부지를 사들인 롯데와 인천시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11일 시와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올해 구 신세계백화점 건물과 부지를 인수한 롯데가 구월동 산물도매시장 부지와 함께 이른바 ‘롯데 타운’으로 조성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Give & Take’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시와 롯데는 당초 5만 8,663㎡규모의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 3060억 원 매매계약을 지난 2015년 2월 체결한 가운데, 오는 5월 31일자로 잔금 1,224억 원을 롯데가 인천시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앞서 시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이전부지로 확정한 남촌동에 신축공사의 완료를 전제한 내용이었지만, 남촌동에서 공사 도중 삼국시대 주거지 및 토기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현재 중단돼 있다. 또 지장물 이전 절차 등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현재 남촌동 공사현장에서는 4~5개월가량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문도 작성돼 감리단에 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착공기간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시와 롯데 측이 법적다툼을 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인천시는 롯데와의 협의를 통해 잔금처리 기한을 올 연말로 잡는 것으로 가닥을 맞췄고, 롯데가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남동구청 등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제3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전제해야 하지만 해당부지가 현재 시 소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외부 요인 등으로 현재로서는 소유권 이전 시기가 유동적인 상황인 만큼 이와 관련된 변수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시기 연장과 관련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게 롯데 측 요구”라며 “롯데의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롯데의 요구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두고 관련 부서 및 남동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는 자신들이 사들인 부지에 2조원을 투입해 최근 오픈한 백화점을 비롯한 복합쇼핑몰과 상업문화시설, 주거시설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이른바 ‘롯데 타운’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도 자신들의 요구대로 행정절차가 큰 문제없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최근 남동구청에도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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