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채권 148억원 감면 및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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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채권 148억원 감면 및 소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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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첫 시행, 소상공인 365명 신용불량 해제로 정상적 경제활동 가능해져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채무원리금 148억원을 감면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말 파산(면책) 또는 소멸시효(5~10년)가 완성된 303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채무 원리금 136억원을 소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파산(면책)은 135개 업체 81억원, 소멸시효 완성은 168개 업체 55억원이다.

 재단이 채권을 소각한 것은 1998년 설립 이후 처음인데 해당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신용관리(불량) 정보 해제를 통해 은행 거래 등 장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재단은 당사자들의 상환 여력이 없어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 394억원(2322명)에 대해서도 지난해 10~12월 원금 12억원(62명)을 감면해 주면서 3억원은 상환 받았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고령자·저신용자·장기미상환자는 원금의 30~60%,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90%를 감면하면서 채권의 일부는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채권 원금 탕감도 재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특수채권 원금 감면과 소각처리는 상환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제활동 제약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소비자동향지수(CSI) 하락 등을 볼 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에도 채권 감면과 소각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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