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2곳 휴면 지정
상태바
인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2곳 휴면 지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1.15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적사업 미수행 및 총회 미개최, 활동재개 없으면 1년 후 해산

    


 인천지역 2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휴면조합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15일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과 인천기계부품사업협동조합을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했다.

 휴면조합 지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총회를 2년 이상 연속 개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휴면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공고 후 1년 이내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으면 청문절차 없이 해산된다.

 이들 2개 휴면조합이 활동을 재개하려면 총회 개최 회의록 및 활동재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인천에는 이들 휴면조합 2개를 포함해 35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으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441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경우는 2017년 1건이 있었고 활동재개 없이 1년 후인 지난해 2월 해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