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복지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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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복지부 몫”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1.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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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억원 지방교육세 부담에 반발 성명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17일 대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지방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한 교육부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의 개선을 촉구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해 추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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