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과 친분있다고" 미추홀구 통장 위촉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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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과 친분있다고" 미추홀구 통장 위촉 '잡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1.1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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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1·4동 통장심사위원회 객관성 논란


용현 1·4동 행정복지센터. <사진=미추홀구>
 

미추홀구 용현1·4동에서 통장 위촉 문제로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동장이 알고 지내던 측근들을 통장에 앉히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용현 1·4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27일 센터 홈페이지에 용현1·4동 통장 희망자 모집 공고글을 게시했다. 모집대상은 올해 1월말까지 통장 임기가 만료되는 22명이다.  

용현 1·4동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장 위촉을 심사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동장과 복지팀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간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거주기간, 연령, 자원봉사, 표창, 지역 파악 유무 등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한다. 신청자는 각 부분 합산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하지만 관련 주민들은 심사위원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혹을 갖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간사가 관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객관적인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통장들은 통장 위촉 권한을 갖고 있는 동장이 자신의 측근을 통장으로 위촉하기 위해 다른 신청자들을 탈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15·20·30통 등 3개 통장은 각각 1~2명씩 신청자가 있었지만 모두 심사에서 탈락했다. 신청자들은 반장 경력이 있거나 봉사활동 경력 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 관내 통장 임기는 3년으로, 1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해도 적임자가 없을 경우 동장 직권으로 기존 통장의 재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3개 통장은 2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지역의 한 통장은 "2차 공모까지 적임자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기존 통장들이 연임할 수 있다"며 "15·20·30통장은 동장과 밀접한 친분이 있고, 특히 심사위원인 주민자치간사와 30통장은 같은 마을금고 이사를 맡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현1·4동 센터 측은 통장 신청자의 거주기간, 연령, 자원봉사, 표창, 지역 파악 유무 등 종합적인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현1·4동 관계자는 "친분으로 뽑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지역에서 연관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며 “심사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통장 자격과 지역의 문제점, 하고 싶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통장 지원자들은 종합점수가 60점이 안 됐다. 반장 경험이나 봉사활동 점수가 높으면 가산점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의 점수가 낮을 수 있다“며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직접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통장 위촉이 주민들과 밀접한 사안이고, 용현1·4동은 이번에 교체인원도 많아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각 센터에 더욱 공정하게 선정하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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