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구의원 겸직 연수구의원 '제명'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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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구의원 겸직 연수구의원 '제명' 모면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1.1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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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1표 부족…시민단체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이 18일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유상균 구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의원을 겸직하고 있어 물의를 빚었던 유상균(선학동, 연수2·3동) 연수구의원이 살아남았다.

연수구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에 대한 징계(제명) 안건을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본회의 표결에는 연수구 전체 의원 12명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전원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 1명, 불참 3명으로 유 의원 징계에 필요한 정족수 8명을 무산시켰다. 

유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지난 해 1월부터 7월까지 연수구에서만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7천만원 가량을 받는 등 겸직 논란을 불러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지자체 등과 영리목적으로 거래하는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해 7월 지방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과 대표, 이사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각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백나미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연수구의회의 이번 징계안 부결은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으로 구민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며 “유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다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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