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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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안전' 강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2.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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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사간담회 화기애애, 무용론 속 제도 개선 요구 이어져

    
       12일 열린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사진제공=인천시의회>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전 인천시의원, 박남춘 시장후보 캠프 특보단장)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공단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2일 오후 열린 인천시의회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특별위원회’에서 경영방침으로 ▲안전 우선(무사고) ▲지속가능 기반 마련 ▲사회적 가치 실현 ▲청렴 강화 ▲직원 만족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공단이 관리하는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도시기반시설, 지하도상가 등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일부 인사간담특위 위원들은 행정경험 부족, 낙하산 또는 보은 인사 논란, 잦은 주소지 이동 등에 대한 조심스러운 검증을 시도했으나 추궁이 전혀 아닌 내정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내정자에 대한 축하, 제안, 당부, 격려에 치중하면서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그나마 조선희 위원(정의당)은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는 생활체육지도강사, 시설 운영관리 전체가 아닌 미화·기계·영선 등 일부 분야만 위탁받아 파견하는 인력 등에 대한 정규직화 여부 등 다소 예민한 사항을 물었다.

 김 내정자는 “강사와 파견 인력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며 “시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재상 위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013년 제정된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의회예규 제50호)’에 따른 인사간담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내정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현행 인사간담회 제도에서는 명백한 부적격자라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박종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마무리 발언에서 법적 근거 마련 등 인사간담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은 인사간담회 대상자를 정무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시장이 개방형직위와 공사·공단의 임원 내정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사간담회 결과인 경과보고서는 의장이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했을 뿐 시의회가 임용에 반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기간 내 의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시장이 임용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인사간담회 대상자가 정무부시장(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1명에서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으로 확대됐지만 통과의례일 뿐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시 산하 공사·공단 노조(인천관광공사·인천도시공사·인천시설공단 노조, 통합인천교통공사 노조, 인천환경공단인 노조)는 지난해 10월 인천관광공사·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간담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인사간담회의 대상을 정무부시장에서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은인사 논란이 되풀이되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으로 더 넓혀나가야 한다”며 “시장과 시의원 다수가 같은 당인 상황에서 인사간담회가 의미를 가지려면 정치적 성향에서 자유롭고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시의회가 거부해 무산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사간담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장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능력, 자질 등을 검증할 유일한 수단인 만큼 시 산하 공사·공단을 넘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폭을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며 “별도의 법을 제정하든지 최소한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함으로써 지방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이에 앞서 시의회는 인사간담회 외부위원 참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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