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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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논란 증폭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3.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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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시 왜곡 설명자료 배포 의혹 제기 및 도시계획 위법 여부 등 감사 요구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전경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계획에 따라 인근 중앙공원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인천시 정책기획관실이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왜곡한 설명자료를 공식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성명을 내 “롯데의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 핵심부서가 롯데를 지원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민선7기 시 집행부는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인천터미널 개발과정 전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시 정책기획관실은 지난 7일 현안조정회의를 거쳐 ‘롯데의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고 중앙공원 일부 축소에 대한 우려는 2016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도로로 활용하도록 결정됐지만 현재 사업시행자가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라는 설명자료를 공식 배포했지만 이는 도시균형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공원녹지과의 ‘중앙공원 도로 사용 불가’ 입장을 무시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시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롯데에 특혜를 주기 위해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도시의 공공성을 파괴한 행위”라며 “인천터미널 인근은 롯데의 복합개발을 시작으로 역시 롯데가 사들인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의 롯데타운(약 3000세대), 남동경찰서 인근 신세계 쇼핑몰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변 개발제한구역은 남동첨단산업단지, 남촌일반산업단지, 화물차공영차고지, 남촌동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혜 시비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인천터미널 복합개발부터 중장기적이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소통을 중시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진상 파악 후 허위·왜곡 자료를 배포한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지난 2014년 11월 결정 고시한 ‘인천터미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구월지구단위계획)’ 등 롯데의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롯데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롯데인천개발(주)을 설립하고 지난 2013년 1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인 인천터미널 부지(7만7816㎡)와 건물(신세계백화점 및 터미널프라자 연면적 16만750㎡)을 인천시로부터 9000억원에 수의계약으로 사들였다.

 이후 신세계와 장기간 소송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하자 해당 부지 개발에 나서 지난해 10월 미추홀구에 터미널부지 내 터미널 및 쇼핑센터, 27층 업무빌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중앙공원 6곳 총 길이 538m, 폭 3.5~4m의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약 1600~2400㎡가 도로로 변경될 위기에 처하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미세먼지 사태 등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롯데가 터미널부지에 복합건물을 짓겠다고 나서면서 주변 도로 확장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그 원인이 된 지구단위계획의 위법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롯데에 인천터미널을 팔고 2014년 11월 고시한 구월지구단위계획에서 전체 부지 7만7816㎡를 7만6702㎡로 축소(완화차로 계획에 따른 면적 1114㎡ 감소)하면서 터미널은 법적 최소면적인 4862㎡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지침으로 자동차정류장(터미널)은 주 시설을 50% 이상(부지 면적 기준) 갖추도록 해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이 과도하게 들어서지 못하게 했고 이를 하위 법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포함시키겠다고 입법예고한 상태였지만 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터미널을 전체 부지의 6.2% 이상만 확보하면 되고 나머지 부지는 쇼핑센터와 업무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다.

 터미널 면적 4862㎡는 시가 인천연구원에 맡긴 ‘부지 매각 이후 터미널 운영방안 용역’에서 나온 수치인데 롯데의 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터미널 이전 시점까지 최소 운영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당시 인천연구원은 인천터미널의 승차홈(정류장)을 17개에서 7~10개로 줄이고 버스주차장(1만3500㎡)과 기타시설(일반주차장 2만7000㎡)은 따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터미널을 매입한 롯데의 복합쇼핑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시설인 터미널 규모를 대폭 줄여 임시 운영하고 터미널은 남부권(남동구 운연동)과 북부권(서구 검단 또는 오류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발상이 구월지구단위계획 수립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위법 논란으로 번졌고 시가 땅을 사준 롯데에 특혜를 주기 위해 최소한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맞춰 인천터미널은 주 시설을 50% 이상 갖추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롯데가 과도한 상업시설을 짓지 못하게 되면 중앙공원 훼손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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