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된 M버스에 지자체 재정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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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된 M버스에 지자체 재정지원 가능하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4.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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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법제처 유권해석 연수구에 전달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여의도와 잠실역을 운행하는 M버스(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이 16일부터 폐선된 것[인천in 4월 16일자 보도]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의원은 폐선된 M버스 2개 노선에 연수구청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수구는 구 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버스 노선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난 2012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초자치단체가 적자 버스노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안내했으나 법제처는 지난 2018년 최종 의견을 통해 수익성 없는 버스 노선에 대한 예산 지원은 자치사무에 해당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은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국토부가 법제처의 정확한 사실관계만 제대로 전달했어도 폐선으로 인한 공백만은 막고자 했던 기초자치단체의 뜻이 관철될 수 있었다”며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M버스 폐선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수구청과 협조해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수구 관계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국토부와 법제처에 재차 질의할 방침“이라며 ”구는 자체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M버스 노선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부터 송도국제도시~여의도, 잠실역 구간 M버스 2개 노선(M6635번, M6336번)을 운행했던 ㈜이삼화관광은 매년 5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16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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