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추천 마크 부착과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등 혜택 부여
인천시가 중소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에 나선다.
시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9년 품질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생활소비재와 공산품 중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이며 실물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3년간 지정한다.
품질우수제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659개사의 968개 품목이 지정받았다.
품질우수제품은 시가 보증하는 마크를 부착(제품 또는 포장)할 수 있고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10억원 이내에서 이차보전 0.5% 추가), SGI서울보증 보험료 및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10% 할인, 특별판매전 등 우선 선정, 인천시 비즈오케이 기업홍보관 및 인천e몰 등록,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지난해 품질우수제품을 대상으로 신세계백화점 특별판매전, 코스트코 전시·홍보전,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전시·판매전,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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