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0억원의 '2호 인천지식재산 투자조합'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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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0억원의 '2호 인천지식재산 투자조합' 결성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5.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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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엔젤모펀드 출자사업 선정, 30억원 출자받아

    


 인천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2호 인천지식재산 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엔젤모펀드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에 선정돼 30억원을 출자 받는다.

 시는 50억원 규모의 ‘2호 인천지식재산 투자조합’은 시가 10억원을 출자하고 엔젤모펀드에서 30억원을 출자 받으며 지역 중견기업 위주로 10억원의 출자자를 모집해 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엔젤모펀드는 창업기업 대상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결성한 것으로 올해 6개 조합에 200억원을 출자 지원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인 ‘2호 인천지식재산 투자조합’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기술 분야 기업에 투자한다.

 조합 존속기간은 8년(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한 뒤 해산)이고 운용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는다.

 시는 조합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화, 후속투자 연계 등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처음으로 엔젤모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 기업 발굴, 투자 심의 및 집행, 교육, 멘토링, 자금조달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인천상의 지식재산센터는 투자기업 공동 발굴, 지식재산 진단, 지식재산 해외 권리화 및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등을 지원한다.

 ‘2호 인천지식재산 투자조합’은 인천에서는 최초로 간접적인 출자방식이 아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직접 운영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시는 한국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성장 벤처펀드에 출자하면서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을 지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을 붙여왔다.

 지난 2014년 결성한 1호 창조성장 벤처펀드는 100억원(중소벤처기업부 한국모태펀드 70억, 인천시 20억, 운용사인 세종벤처파트너스 10억원) 규모인데 시 출자금 2배 이상 지역 업체 투자 조건에 따라 43억원이 지역에 투자됐다.

 한편 20억원 규모의 ‘1호 인천지식재산 투자조합’은 결성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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