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보석취소하고, 재수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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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회장 보석취소하고, 재수감하라”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5.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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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황제보석은 대표적인 사법적폐”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작년 2월 4천300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작년 2월 구속된 후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병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을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161일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이 회장은 올해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해 총회 연설까지 하는 등 외부 활동을 보이기도 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은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된다”며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 적폐”라고 지적했다.

또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부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도 8일 성명서를 내고 “황제보석 취소를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조계는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보석을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제보석 때문에 결국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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