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이후 징계 절차 밟을 예정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 공무원들이 모두 직위 해제 조치됐다.
15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이날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추홀구 소속 5급 A(50)과장 등 4명이 전날 모두 직위 해제됐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천도시공사 소속 B(51)팀장 등 2명도 같은 날 직위 해제됐다.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A 과장 등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연수구 청학동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외국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 300만원은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1명이 모두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과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하던 공사가 마무리돼 가진 회식 자리"라며 "가장 연장자인 공사 직원 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돈을 나눠서 보내주기로 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술자리가 접대성이었는지와 다른 유착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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