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지역 및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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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지역 및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5.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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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50억원, 청년 스타트업 지원 100억원

         


 인천시가 원도심 재개발지역 상권 및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금융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억원과 ‘청년 스타트업 지원 특례보증’ 100억원 등 150억원의 특례보증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개발지역 특례보증은 정비사업구역과 해제구역 및 인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원까지, 청년 스타트업 특례보증은 만 39세 이하의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원까지다.

 시가 이자 중 1.5~2%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연 2%대의 이자만 내고 통상 연 1%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도 연 0.8%로 낮춰준다.

 이번 재개발지역과 청년 스타트업 특례보증은 시 13억원, 국민은행 5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시행한다.

 특례보증 문의는 시 소상공인정책과(440-4227), 국민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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