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형소공인 협업화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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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형소공인 협업화 첫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5.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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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3개 업체 이상 협업체 대상, 공동이용시설과 공동운영시스템 등 지원

    


 인천시가 ‘도시형소공인 협업화사업’을 첫 지원한다.

 시는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다음달 14일까지 ‘도시형소공인 협업화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지역에 집적돼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다.

 도시형소공인 3개 이상이 협업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지원은 ▲공동이용시설분야(기계시설, 공동장비 등) 5000만원(1개 협업체) ▲공동운영시스템분야(판매, 고객관리시스템 등) 3000만원(2개 협업체) ▲제품개선 및 브랜드개발분야(BI·CI·포장디자인 등) 2000만원(2개 협업체) 이내다.

 시는 첫 시행하는 ‘도시형소공인 협업화사업’에 관심이 있는 소공인이 상담을 원하면 사업목적·필요성·활용도 등을 파악해 신청서류 작성을 적극 돕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4045),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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