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C(송도개발시행사)의 불법 토지매각 2년 넘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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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C(송도개발시행사)의 불법 토지매각 2년 넘게 방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7.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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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감사원에 인천경제청 공익감사 청구

송도 국제업무단지 센트럴파크 


인천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유한회사)의 불법 토지 매각을 2년 넘도록 방치하고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이 합작 설립한 NSIC가 지난 2017년 11월 국제업무단지 내 주상복합용지 B2블록(용적률 650% 이하, 주거면적 비율 80% 미만, 최고높이 200m 이하)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인데도 인천경제청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설립된 NSIC(게일 70.1%, 포스코건설 29.9%)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577만㎡ 중 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 개발부지 360만㎡(약 109만평)를 패키지 1~6으로 나누고 국내 금융권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1~4 패키지의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송도 센트럴파크, 채드윅 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NSIC의 주주인 포스코건설과 게일의 경영권 분쟁이 심해졌고 2017년 5월 패키지-4 채권단이 기한이익상실(대출부도에 따른 2019년 만기 도래 전 회수)을 선언하자 포스코건설이 3564억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해 11월 B2블록을 넥스플랜(주)에 2297억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B2블록 토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스마트PFV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러한 NSIC의 행위는 사업시행자가 공급받은 토지를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8조의 4(개발시행자의 의무 등)와 제9조의 7(조성토지의 처분 방법 등)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고 토지공급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7월 NSIC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 시와 귀사가 2002년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그 후속 계약에 따라 귀사는 종합개발계획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공급계약 제9.4조 단서조항 외의 방법으로 대상 토지에 대한 귀사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어 대위변제 대상 토지의 공매절차를 진행할 경우 소유자가 변경돼 우리 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하게 되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토지 및 블록별 처분계획)도 위반하게 된다”고 명시했다.

이후에도 인천경제청은 NSIC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치유(토지 소유권 원상회복)를 요구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을 명할 수 있고(법 제8조의4 제2항, 시행령 제6조의 6)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법 제8조의5 제1항 제3호 및 6호)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B2블록 불법매각을 바로잡기는커녕 “B2블록 실시계획 변경으로 원만한 사업시행을 돕는 조치가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오히려 인천경제청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지난 2월에는 4개 블록의 토지를 신탁하고 F20, F25, E5 등 3개 블록의 사업주체를 아시아신탁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한 술 더 뜨고 있다.

현재 NSIC는 게일이 쫓겨나고 포스코건설이 주도하는 가운데 게일 지분은 ACPG(싱가포르의 아시아 캐피탈 파이오니아 그룹, 45.6%)와 TA(홍콩의 트로이카 어드바이저, 24.5%)가 대체했다.

포스코건설이 2017년 5월 피키지-4 대출금 3564억원을 대신 갚은데 이어 같은 해 12월 패키지-1 잔여 대출금 2900억원도 대위변제하고 지난해 8월 질권을 행사해 게일 지분 70.1%(156억원)를 매각한 것이다.

NSIC는 개발부지의 72%가량은 사업을 끝냈고 남은 토지는 제2국제학교와 국제병원 등을 포함한 국제업무용지 44만3000㎡, 9개 블록의 주상복합용지 20만7000㎡, 3개 블록의 공동주택용지 7만4000㎡ 등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왜 포스코건설에 끌려 다니면서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직무유기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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